작년부터 전세사기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나 서울시 강서구는 다세대 빌라가 많다보니 이에 대한 피해도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어제부로 검찰이 전세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을 구속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나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에 공유해봅니다.
1세대 빌라왕 이모씨 구속 기소 - 피해액 84억
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 여러 곳의 빌라에서 임차인 수십명에게 80억원 돈을 가로채 일명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인 어제,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여러 군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별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예정임을 알고, 이씨의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병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러한 사건이 비단 강서구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은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군데서 가입이 가능한데,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위 기관에서 돌려준 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보험료 아끼지 마시고, 보증보험 드시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입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쉬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내키지 않는 분들은 보증금 적은 월세를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한다 생각하실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니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